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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性폭행 가해자 "8년 친구…팔 잡고 강제로 옷 벗겼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A(13)양 사건에 관심이 뜨겁다.

 

14일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과의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A양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바, A양의 사망 이후 A양이 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 B(13)군, C(13)군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은 A양과 8년 친구로, A양의 죽음과 관련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A양의 언니와 통화를 나누던 B군은 "2월 25일쯤 C가 A를 강간하자고 했다. 갑자기 A 팔을 잡더니 가슴을 만졌다. 나보고 잡으라고 해서 A를 벗긴 다음에 같이 하자고 했다"라며 "너도 강간을 했느냐"라는 A양의 언니의 말에 "나도 끝까지 안 하다가 했다"라고 범행을 고백해 분노를 더했다.

 

그러나 B군은 이후 자신의 말을 번복, SNS를 통해 "A를 벗기는 과정은 강제가 있었지만 할 때는 합의하면서 했다"라고 강제 탈의를 시킨 건 맞지만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B군과 C군은 A양 성폭행을 시인했고, 이에 대중의 분노가 거세졌지만 만 14세 미만인 두 가해자에 처벌이 약할 것으로 예상돼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해당 사건에 어떠한 입장을 보여줄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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