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무면허에 만취로 부산행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22일 전한 바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행을 한 버스 기사 A씨를 잡아들였고, A씨는 약 네 시간 동안 버스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는 "A씨가 운전한 버스는 차도에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달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A씨는 음주에 더해 운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이 취조를 통해 확인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무면허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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