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구치소에서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됐다.
법원 측은 22일 "구속 기간이 경과돼 조윤선 전 수석을 석방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처분이 구속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한 일부 여론은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조윤선 전 수석의 석방을 반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는 A씨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조윤선 전 수석이 석방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사실 신병을 억류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었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이번 석방은 핍박의 세월이 끝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조윤선 전 수석이 꿋꿋하게 고난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개인적인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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