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막무가내로 올린 사진이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이병헌 이민정이 낳은 아들 사진이 최근 누리꾼에 의해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준후'의 엄마인 이민정은 개인 계정으로 아들 사진을 종종 공개하곤 했으나 직접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적은 없어, "어린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맞는 일이냐"라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에 가까운 상황을 만든 누리꾼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아들과 함께 일상 생활을 보내온 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주도에서 아들과 수영을 하는 이병헌 이민정을 봤다", "석가탄신일에 사찰을 함께 찾았더라"라는 목격담을 전한 바 있으나, 아들 사진을 유포한 이는 없었다.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어린 아이를 찍어 유포한 것에 대해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로 감수해야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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