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직장인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2시 현재 강원도 홍천의 수은주가 40.3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펄펄 끊게 하고 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앞 다퉈 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방안과 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7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도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2016년까지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 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에 3단계 누진구간, 최대 3배 누진율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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