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수치스러운 호칭을 들은 여성이 승리했다.
18일 한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부르며 모욕을 준 남성이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너는 좀 더 심하면 저렇게 된다"라며 피해 여성을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비유해 고소 당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여성 우월 사이트로 알려져있으나 같은 여성들도 꺼릴 만큼 비난을 살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특히 '워마드'는 최근 낙태한 태아 난도질 사진을 게재하는 등 경악스러운 행동들을 보여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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