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식약처가 일부 고혈압약이 발암물질에 오염됐을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적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혈압약의 원료가 발암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고혈압약 제품을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고혈압약의 원료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지닌 발암물질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고 설명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식약처가 발암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약 200여 종의 고혈압약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킨 상황에서 고혈압약을 오염시킨 발암물질인 NDMA가 담배에서도 검출되는 성분으로 밝혀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인체 위협 성분 93가지를 발표했고, 이 중 발암물질로 확인된 물질은 79개로 NDMA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잠정적 판매 중지가 된 고혈압약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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