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군산 주점 화재 방화범 A씨가 고백했다.
21일 군산의 한 유흥 주점에 불을 지른 A씨가 범죄 모의 과정을 털어놨다.
앞서 화재의 배경은 방화범 A씨가 유흥 주점 외상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A씨는 출구를 봉쇄해 사람들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았던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지른 불로 배, 등, 손, 다리 등 전신 화상을 입었으며, 가게로부터 500m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었다가 들이닥친 형사들에 체포됐다.
경찰과 주변에 따르면 방화범 A씨는 고깃배 선원으로, 거친 성격으로 술버릇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개야도 이장에 따르면 "멀쩡하다가도 술만 취하면 시비 걸고 물건 부수고 그래서 파출소 들락거렸다"며 A씨의 평소 행실을 전했다.
이어 "이제껏 결혼은 못한 걸로 압니다. 5년 전 몸이 아팠는데 그 뒤로 좀 이상해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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