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해물질 라돈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대진침대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진침대 측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제품에 한해 리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리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은 "새것으로 교체해도 찝집하다", "돌려 막기로 천갈이만 하는 거 같다"라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약 1,600명의 구매자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매체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해 소송 인원 5천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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