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다우기술, 6.13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문자 발송 팁 소개

유권자들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우기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을 소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명확한 후보자 구별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발송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문자 발송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있다. 문자메시지 업계 1위 뿌리오(랭키닷컴 SMS/문자메시지 분야, 2018년 5월기준)가 선거문자 발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거문자 전송법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선거문자 전송 총 5회→8회로 변경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이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당일(6월 13일)까지 총 8회의 선거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발송은 동보통신 전송으로 간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을 제한하기 위해 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혹시라도 20건 이하의 문자발송을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라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 동보통신전송 1회로 간주

●포토 및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문자 발송가능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형태(텍스트 발송)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선거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일 직전 후보자의 얼굴 및 이미지·동영상 홍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당일 6월 13일 선거문자발송 가능

6월 13일은 선거운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기 직전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하지만 선거당일(6월 13일) 문자발송은 선거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문자 메시지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 추가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문자 내용 안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늘어났다. 문자발송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발송해야 하는데,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및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연락처 명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문자 전송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뿌리오’는 어느 업체보다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와 직접 연결된 발송 시스템은 정확하고 빠른 성능을 보장하며 ISMS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들이 번거로워 할 수 있는 유권자 전화번호 등록 작업을 대행해주는 등 다양한 고객지원 업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