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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16개 혐의 유죄

지위·권한 남용해 국정질서 훼손…범행 부인 및 책임 회피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제3자 뇌물수수죄 인정
삼성 뇌물수수는 유죄, 이재용 포괄적 승계 혐의는 무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르·K재단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18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질서 혼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은 국민 위임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하 최씨)에게 있다”며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의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옮겼다”라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 없이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및 수석 등이 한 일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서 위임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직접 취득한 뇌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롯데에서 출연한 70억원이 반환된 점. 범죄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하고,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 강요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지시로 전경련이 기업들에게 하루 이틀 내 출연하라고 요청한 점, 기업들이 재단 설립 취지도 파악할 기회 없이 많게는 수십억원을 출연한 점,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가 추천한 인사들로 임명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대해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건도 모두 유죄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대차에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위법부당하게 직권 사용하고, 최씨와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현대차에 대해 압박을 가해 최씨가 설립,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사적 부탁 받고 광고발주를 요구하는 등 최씨와 공모를 통한 강요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민간회사에 광고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K재단 관련 하남거점 체육시설 설립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 받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하남 사업 지원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호텔롯데 상장에 있어 면세사업부의 비중을 볼 때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 취득, CJ헬로비전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더블루케이에 4억, K재단에 35억, 비덱스포츠에 40억 등 총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SK 현안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K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구한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는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 지원 위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또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비용 213억 지원 약속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말 3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 영재센터 지원등 72억9000여만원의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운 점,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일으킬 수 있는 점을 볼 때 강요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스포츠팀을 창단해 더블루케이와 계약 맺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인정됐으며,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점에 대해서는 강요죄만 인정됐다.

 

또한, CJ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한 점에 대해서는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누설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수집과정에서 채증의 원칙을 위반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노태강 등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았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작성한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줘서 안씨가 이를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면담 시 어떤 대화 있었는지 추측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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