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 채무자들은 체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무조정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이 많은데 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법원에 약 3년~ 5년동안 납부해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있다.
회생자의 경우 최저생계비가지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노일 수밖에 없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보통 대부업상품과 저축은행 상품이 있는데, 회생 회차가 높을수록 금리가 더 낮고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사건번호대출상품으로 급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까지 나왔다면 개시결정대출, 인가결정까지 나왔다면 인가자대출 상품이 용이하다.
또한 회생 변제회차가 20회 이상 된다면 금리 연 14.9~24.9% 이내로 진행이 가능하여,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가능하다. 회생 납부완료자의 경우 한도가 많이 나와 금리를 낮추면서 채무통합대출이 가능하다. 회생 진행이 오래될수록 한도와 조건이 다르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이처럼 회생진행이 오래될수록 한도와 금리가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회생을 변제하다가 미납이 생겨 폐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개인회생미납대출을 이용하여 변제금 납부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폐지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생미납은 기대출과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2회까지는 무난하게 갚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 의사, 교직원 등 직군이 좋은 채무자에게는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통 변제 20회전까지는 24% 대부업 상품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악용해 저금리 미끼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머니홀릭에서는 자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후기와 사례 및 상품정보 1:1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 등 다양한 매체로 상담진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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