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쓴 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만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실손보험이다.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 우울증과 같은 일부 정신질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등 질병에 걸리거나,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인 실비보험으로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되며, 입원 첫날부터 병원비를 보장한다. 사고당 5천만원 한도로 총 병원비의 90%를 보장한다. 또한 통원의료비가 1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되며, 치과 병원도 보장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비급여의료비(MRI, CT, 초음파 진단 등의 특수 검사비, 식대, 특진비 등)까지 확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입원 첫 날부터 추가로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각종 진단금 (암, 고액암, 뇌졸증(뇌혈관), 남성/ 여성 특정 질병, 장기이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급성심근경색 등) 과 입원비, 수술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특약, 운전자보험도 같이 보장되는데 20년 납 80세, 100세 만기이다.
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정신적기능장애, 선천적인 뇌질환, 비뇨기계장애, 임신출산질환 및 사고, 자연적인 치매, 성병, 정기검진 (치과치료, 직장항문질환은 비급여부분)등은 실비보장에서 제외된다.
실비보험 종류에는 비갱신형, 갱신형,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