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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알아야 현명하게 보험 가입 가능해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손해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깊은 상품을 판다면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다.

 

정액보장과 실손보장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시 손해에 대한 지출비용을 보장하는 실손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3대 질병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에 관해서 두 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르다. 뇌졸중에 걸렸다면 생명보험은 뇌출혈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한다.

 

중복보장의 차이

 

가입자가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각각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건 모두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다.

 

사망의 범위 차이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을 한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은 보장하는 사망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급을 지급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지급하는 금액 차이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돌려준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금만을 돌려주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더 큰 금액을 돌려준다.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차이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손해보험이 더 까다롭다. 손해보험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업이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다든지 하는 위험한 취미 생활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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