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 주목받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약 1670억원을 매매한 후 시세 차익으로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 전 이씨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204명으로부터 총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안겼다.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한 이씨는 방송,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구속 이후 그는 자신이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 운영자를 통해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그는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내가 안고 가겠다"며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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