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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보험, 가입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실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녀보험은 활동량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지만 성인에 비해 민첩성이나 운동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크게 다치기 쉽다. 어린이 시기는 집단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진다. 이처럼 다치기 쉽고 병에 걸리는 일이 많은 자녀를 위해 자녀보험 하나 정도는 꼭 들어놓는 것이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자녀보험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두 곳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각보험사별 주요 보장내용의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상품들은 병원비 발생에 따른 실손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고액암, 일반암,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정액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두 보험사 모두 가입하여 종합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실손 보장이 되는 상품인 손해보험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손해보험사의 실손 보장 상품은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만기 설정

 

자녀보험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자녀의 노후까지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통상 30세와 100세 만기로 설정할 수 있다. 자녀보험의 보장 내역 중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보장이 많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손 보장 상품의 경우 해를 더할수록 보장이 축소되고 있기에 20~30년 만기 후 자녀가 다시 실손보장 상품으로 가입을 할 경우 가입 거절이나 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과정

 

병원 내원 횟수와 보험금 청구 횟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 지급일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 발생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회사의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자녀보험은 자녀 취학기에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폭력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상대방에게 물질적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거꾸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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