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올해 61살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해 나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재판에 처음 넘겨진 최씨는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받았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병원, 쇼핑몰 등에서도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최씨는 서울 청담동의 1인당 회원가만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병원을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 VIP 대접을 받으며 드나들었다.
병원 의사 A씨는 "진료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바쁘다고 먼저 해달라는 식이었다. 아주 정신없이 굴었던 걸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최씨 자매가 재벌가 사모님, 원로 여성배우, 강남 유명 한정식집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계모임에 소속돼 매달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계를 부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는 게이트가 터진 후에도 비서를 시켜 곗돈을 붓고 도망갔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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