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요청했다.
8일 이처럼 공정위에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총 6200억원에 인수할 것을 결정했고 지난 4월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PE(사모펀드)가 보유 중이던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추가 인수했다.
아울러 같은 달 최 회장은 SK와 동일한 방식을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29.4%를 확보해 SK실트론은 SK‧최 회장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SK는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중 19.6%만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는 SK의 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 이상 주식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회사가 직집 또는 자신이 지배 중인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에 따라 100% 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 회장이 오히려 회사를 위해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는 SK 주장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가 최 회장에게 향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실트론 지분 인수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최 회장은 SK이사 지위에 있으므로 SK실트론 인수와 관련된 내용, 가격 조건 및 가치평가 등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총수로서 SK실트론을 포함한 그룹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인수에 따른 위험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설명이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SK와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잔여지분 취득을 위한 TRS거래시점이 불과 18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SK가 기존 51% 지분확보에 이어 특별결의에 필요한 19.6% 지분 취득 후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인수대상자 물색 중 최 회장이 취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가치가 높은 SK실트론 잔여지분을 SK와 최 회장이 각각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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