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고 없이 건물 옥상서 수제 맥줏집을 운영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외손녀 사위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한지형 판사)은 길 모씨와 길씨 부부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길씨는 배우 길용우씨 아들로 작년 11월 경 정 회장 외손녀이자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자녀인 선 모씨와 혼인했다.
지난 2016년 10월 용산구청은 길씨 등이 이태원동에서 운영 중인 수제 맥줏집을 점검해 이들이 건물 옥상에서도 영업장 면적 변경‧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다며 시정명령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용산구청은 2차 점검을 펼쳐 길씨 등이 7개월 뒤인 지난 5월에도 여전히 옥상에서 영업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용산구청은 식품위생법상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길씨 등의 요청에 따라 대신 6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길씨 등은 용산구청의 이같은 처분에도 받아들이 못하고 ‘손님 또는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옥상에 자발적으로 올라가 음식물을 취식한 것이지 옥상에서 영업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아니라 용산구청의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길씨 등이 건물 옥상에서 영업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산구청 손을 들어줬다.
또한 당시 ▲건물 옥상에 테이블‧의자‧조명 등이 비치‧설치된 점 ▲옥상에 가기 위해선 해당 맥줏집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 점 ▲단속 전후로 건물 옥상서 나오는 음악·이야기 소리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용산구청이 내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도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길씨 등의 요청으로 이미 영업정지가 과징금 부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용산구청이 영업정지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웃에 대한 피해 방지 등 공익적 목표가 길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용산구청이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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