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후원금을 걷는 등 갑질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임원은 직원들 제보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직원들에게 협박‧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2일 YTN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새마을금고 안 모 전무가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가입신청서를 직원에게 배포한 후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직원들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안 전무는 올해 바른정당이 창당되자 직원들에게 가입신청서를 돌리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당 가입신청서에는 후원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하겠다는 문구도 쓰여 있었다.
직원들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무과에서 안 전무 지시라며 정당 가입신청서를 무조건 작성해서 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안 전무는 지난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기도의원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 의하면 해당 도의원의 경우 안 전무와 친구 관계이며 새마을금고 지점에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 전무의 갑질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에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자 안 전무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자수하라고 직원들을 압박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내가 애들 붙여서 너 만약에 잡소리 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거꾸로 물어봐서 나오면 죽는다”는 등 폭언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안 전무는 정당 가입을 직원에게 강요하거나 폭언한 적도 없다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8월 안 전무에게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으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중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인천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본점과 지점 4곳의 직원 20여명을 출근시켜 VIP 회원과 대의원을 접대해야 한다며 개고기를 요리토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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