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대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로 활동한 조영남 측이 유죄를 선고 받아 화제다.
조영남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선고에 법률대리인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앞서 대작 화가 송모 씨와 A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을 한 뒤 속여 판매, 1억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973년에 열린 첫 개인전 이후 화가로 활동한 그는 지난 2013년 8월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림을 그린 지) 벌써 40주년이 됐더라. 코카콜라가 제안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림 선물을 안 하기로 유명한 그는 "이상하게 그림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CD, 책 선물은 자주 하는데 그림은 못하겠다. 그래서 쌓아둔다. 이장희에게는 한 번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울릉도에서 이장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난당한 것 같다고"라고 밝혔다.
그는 한 뉴스 인터뷰에서 "(그림) 가격은 일체 손 안 댄다. 갤러리에 능력대로 팔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쯤 된다. 중견가는 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미술시장의 작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한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수사를 봐라. 그 일로 미술계가 또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난 오히려 무릎을 쳤다, 사람들이 또다시 미술품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역시 값비싸다는 인식을 알게 모르게 공유했을 것이다. 이건 미술계로선 호재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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