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7일 검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전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원을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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