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남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옷을 강제로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며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고 밝혔다.
촬영은 상반신 위주로 진행됐고, 하반신은 시늉만 하기로 합의했으나 카메라가 켜지자 A씨가 돌변하더니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뜯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몸에는 상처가 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상황을 왜 빠져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감독님이 컷을 외칠 때까지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촬영장에서 감독이 컷하기 전에 배우가 먼저 그만두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당초 가해자로 배우 김보성이 거론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근거없는 루머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연기에 몰입됐을 뿐"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연극배우로 데뷔해 20년간 작품활동을 했으나 2015년에는 한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예고, A씨의 실명을 거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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