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금감원,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여전히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감사원‧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발생했다.
또 부정채용‧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총 18개 기관에서는 최소 805명의 부정채용자가 적발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장 지시로 자격요건(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이 미달하는데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됐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작해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력평가 및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로봇산업진흥원의 경우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 채용 면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명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이중 1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부정 행태를 낱낱이 밝힌 바 있다.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특혜 등으로 언론‧국회에서 지적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를 선정해 인사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감사를 받은 17개 기관 모두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이에 이 의원은 전수감사를 촉구했고 이에 산자부는 감사원과 협의 후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감사원은 직원 100인 이상 주요 기관을, 산자부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등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원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5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채용부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적폐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선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 경쟁할 기회조차 짓밟아서는 안된다”며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채용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산자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청탁 근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익명으로 ‘채용 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무엇보다 각 기관들은 부정채용자들의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재직 중인 이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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