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림‧사조 등 국내 대형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 계약단가‧사료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림‧올품‧한강‧체리부로‧사조화인코리아‧동우 등 국내 가금계열사(이하 ‘계열사’)들은 AI로 인해 사육 닭을 살처분한 육계 농가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와 나누면서 마리당 적게는 228원 많게는 598원까지 병아리 값을 적용해 계열사 몫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는 병아리‧사료 생산비 즉 제조원가‧구매비 기준으로 살처분한 닭을 사육하는데 든 원자재 비용만 살처분 보상금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육계협회로부터 받은 지난 2014년 살처분 보상금 정산사례 15건 가운데 육계협회 회원 계열사 병아리 생산원가인 326원보다 낮은 사례는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병아리 시세인 500원을 넘는 사례는 15건 중 6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계열사들이 병아리 생산비가 아니라 아예 이윤까지 더한 시세차익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챙겼다고 지적하며 생산비‧원가 정도만 몫을 챙긴다는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하림의 경우 농가에 통보한 당초 정산 내용을 무시한 채 멋대로 병아리값을 시세 수준으로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부당하게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계열사의 육계 계약농가 ‘2014년 AI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현황’에 따르면 하림과 계약한 A농가는 토종닭 4만1000마리를 입식했다가 지난 2014년 1월 27일 살처분해 보상금 1억2000만원을 수령한 후 병아리비 1989만원, 사료비 6800만원을 뺀 나머지 3212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경로로 김 의원이 확보한 A농가 사육비 지급명세표에서는 당시 병아리 공급단가가 마리당 8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2014년 AI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자료’ 속 단가보다 315원, 실제 하림과 계약한 병아리 단가보다 350원 높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하림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하림은 김 의원에게 지역소장이 해당 농가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단가인 450원보다 더 높았던 당시 병아리시세 800원을 적용한 가짜명세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하림이 지난 2014년 2월 10일 작성한 사육명세표에는 6일 전 작성해서 농가에 전달한 사육명세표와 달리 병아리 단가는 450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림이 농가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인 병아리‧사료 값을 정산한 내용을 농가에 통보한 명세서가 살처분 보상금을 더 높이기 위한 근거로 이용했다는 해명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살처분 보상금은 양계협회‧토종닭협회 등이 고시하는 당시 병아리가격이 아닌 닭 시세를 근거로 책정됐기 때문에 계열사 몫을 정하기 위한 병아리 단가가 직접적인 살처분 보상금액을 정하는 증빙자료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연간 병아리 공급원가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시했음에도 계열사들이 병아리가 모자라 구매해서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약서상의 공급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하림은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계열사와 계약농가간 계약서는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병아리값 부풀리기 외에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료비 정산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나온 지난 2014년 15건의 살처분 보상금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마리당 일일 사료비는 6원부터 61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육계협회가 최근 제시한 육계 1kg당 사료비 817원을 기준으로 체중 1.5kg의 육계를 35일간 사육한다고 고려하면 마리당 일일 사료비는 36원이다. 살처분 보상비 정산 사례 15건 중 하림 고창(39원), 사조(61원), 동우(39원), 하림 나주(49원) 등 4건은 적정 일일 사료비를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같은 시기 계열사별 육계 병아리값이 300원대에서 500원대에 이르기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계열사들이 생산비 수준의 계약가격이 아니라 AI살처분으로 병아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서 이윤을 포함한 시세를 적용해 농가보상금에서 떼어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계열사들의 농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병아리 정산가격과 달리, 하림이 해당 농가를 상대로 병아리값을 재정산해 부풀린 것으로 확인돼 실제 계약농가들의 피해가 더 컸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며 “농가에 따라 들쭉날쭉한 계열사의 사료비 정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내 육계산업을 대표하는 하림마저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와 다르게 병아리값을 더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면 다른 계열사들의 횡포는 안 봐도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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