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양생명은 10일 육류담보대출 담당직원 배임 의혹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했다고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494억73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2.09%에 해당된다. 동양생명측은 공시를 통해 담당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동양생명은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직원 배임 혐의에 따른 회사의 고소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배임 의혹이 있어 고소 제기했으나 구체적 혐의는 밝혀진 바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육류담보 대출은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한 대출로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며 유통업자는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말 동양생명은 특정 업체의 연체금이 급증해 조사를 펼친 결과 일부 담보물이 복수 저당 잡힌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자진 신고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한 담보물 관련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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