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관련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빵 업계 등에 의하면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가운데 제빵기사 운용을 하는 8개사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연다.
이들은 노동부가 적발한 ‘임금꺾기’ 행위·제빵사 직접고용과 일부에서 제기된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 법적소송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고용부가 발표한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 의하면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업체들은 소속 제빵기사 전산자료를 조작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들이 이런식으로 챙긴 금액은 110억1739만1000원이나 된다.
이외에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들의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월 20시간 포괄약정 연장근로수당 10억100만원과 약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수당 14억7000만원 등 총 24억71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또한 노동자 58명을 파견받아 사무보조원·관리 준전문가 등 파견대상업무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파견받은 인력 58명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MD(51명)·회계사무원(4명)·총무사무원(3명)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들 파견인력에 대해서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등 54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점포 제조직·생산직·홀서빙·조리직 등 기간제 노동자 329명에게는 복리후생비 2억9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부에 의해 적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협력사들 일부는 제빵사들에 대한 용역비를 통행세 명목으로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함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4일 경총은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 자료를 통해 제빵사의 고용‧근무형태‧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경영비 지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용부의 직접 고용 지시대로 본사가 제빵사를 고용할 경우 제빵사를 다시 가맹점에 보내야 해 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