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불법 파견’ 판정한데 이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22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지방노동청’)은 한라그룹 계열사이면서 자동차 센서 제조업체인 만도헬라가 불법파견으로 하청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함께 중부지방노동청은 이들 하청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다음 주 초 만도헬라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22일 금속노조와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 사내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를 원청업체인 만도헬라와 함께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7일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만도헬라가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업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Mando hella electronics)는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와 독일의 헬라(Hella사(社))가 합작해 지난 2008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전자부품(DAS-운전자지원시스템)과 ABS, ESC, ECS에 장착되는 전자 제어 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의 설계‧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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