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일 다수의 매체가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연습생 한서희의 2심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해 화제다.
항소 기각으로 1심 선고처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된 가운데 이날 그녀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가의 옷을 입고 당당함을 내세우던 그녀는 매체들 앞에서 "문제 만들어 죄송하고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
그러면서도 그녀는 탑을 두고 "내가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다. 언론이 받아 적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간의 주장에 단호함을 드러냈다.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죄수복 혹은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본 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마약 구매 및 사용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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