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 다음달 19일 선고

작년 2월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 저평가됐다며 합병 무효 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19일 열릴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 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을 다음달 19일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05%를 소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가액이 1대 0.35로 정해짐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 됐다.


일성신약은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330만7070주를 보유했으나 합병가액이 정해짐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제일모직의 3분의 1 가량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 무효 요구 소송을 작년 2월 29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양사의 지속적 성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합병이 이뤄졌고 합병비율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이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고 이는 헌법상 규정한 경제적 자유‧민주화와 주주 평등·재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변론했다.


이와함께 일성신약은 화해‧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