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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3년 구형

약 107억 규모 BW 발행 후 주가상승하자 주식 매도해 부당이득 약 12억 챙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국내 최초 건전지 기업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상무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상무의 주가조작행위가 로케트전기의 주주‧임직원‧투자자 등에게 크나큰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전했다. 또 김 상무가 회사 회생을 위해 범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의하면 지난 2013년 6월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로 하여금 약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발행하도록 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 약 12억 원(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겼다.


당시 김 상무의 지시를 받은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 농업기업 A사에 BW를 발행해 대금 107억원을 받은 후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A사에 대금을 모두 돌려줬다.


이와함께 김 상무는 같은 해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42.15%)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로케트전기에 3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상무 외 공범 브로커 하모(50)씨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또 다른 브로커 김모(4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돼 68년간 건전지 제품을 생산한 기업으로 지난 1998년 국내시장 점유율 1위(37%)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IMF 사태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에너자이저’ 등 외국 유명 건전지 제품과 중국산 저가 건전지 제품에 밀려 지난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5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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