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이하 ‘숭의초’)가 서울시 재심결과를 “재벌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재심처분은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안전지원팀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학생들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숭의초 측이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폭위의 재심결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벌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재심결과를 숭의초가 마치 ‘재벌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회장 손자와 관련 있는 근거‧정황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숭의초 측이 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 학폭위 개최 지연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추가로 드러난 ‘재벌회장 손자 A군이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린 사실’에 대해 지난 7월 18일 숭의초 측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했으나 숭의초 측이 아직도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4월 20일 학교 수련회에서 담요를 갖고 혼자 텐트 놀이를 하던 아동 B군은 반 아이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가해아동 1명은 B군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담요를 잡고 다른 가해아동 2명은 야구 방망이‧나무 막대기로, 또 다른 가해아동 1명은 무릎과 발로 폭행했다는 것이 B군의 증언이다.
B군에 따르면 이들 가해아동 4명은 밤에 물을 찾던 B군에게 바나나우유 모양 용기에 담긴 바디워시를 우유라며 마시라고 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 B군 부모는 B군이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녹아버리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가담한 가해아동 중 2명은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세창 사장 둘째아들과 배우 윤손하씨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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