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박세창 사장의 둘째 아들이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1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지난달 24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박 사장 둘째 아들 A군에 대해 학교폭력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고 전했다.
동시에 학폭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학생 3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9가지 징계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4월 20일 숭의초 학교 수련회에서 피해아동이 담요를 갖고 혼자 텐트 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은 반 아이 4명의 집단폭행을 했다.
피해아동 증언에 의하면 가해아동 1명은 피해아동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담요를 잡고, 다른 가해아동 2명은 야구 방망이‧나무 막대기로 다른 가해아동 1명은 무릎과 발로 폭행했다.
이와함께 피해아동은 가해아동 4명이 밤에 물을 찾던 피해아동에게 바나나우유 모양 바디워시를 우유라며 마시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사고 후 피해아동은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녹아버리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PTSD) 장애진단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 사고가 한 매체에 의해 수면으로 떠오르자 숭의초는 박 사장 둘째아들 A군과 배우 윤손하씨 아들을 가해자 명단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