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8세 여자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주범 김 양과 공범 박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녀가 20년 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녀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한 태도가 공개되며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판에서 김 양의 구치소 동료는 "그녀는 첫날부터 같은 방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말했다"며 "'이 방에서 나보다 더 큰 사건 저지른 사람은 없겠지'하고 자랑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 걱정을 왜 해야 하냐'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 '변호사가 정신병이 인정되면 7~10년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는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라고 말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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