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이 2명을 낳았다며 허위 출생신고한 뒤 정부‧회사로부터 각종 지원금 4800만원 가량을 수령한 후 잠적한 대한항공 전 여 승무원이 친어머니 자택에서 검거됐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류 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출산한 생후 90일이 된 첫 아이 및 친어머니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경 두 차례에 걸쳐 위조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거짓 출생신고를 한 후 재직 중인 대한항공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해 1800만원 가량 급여와 고용보험 2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또 강남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수령해 총 4840만원의 지원금을 챙겨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류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중순 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 류씨가 서류상 초등학교 입학나이인 첫째 아이 외에도 첫째 출산 2년 후 낳았다는 둘째 아이도 허위 출생신고했고 이를 통해 정부‧회사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타낸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5월 경 류씨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며 대한항공을 휴직했다. 이때 경찰은 수사를 통해 류씨의 임신 산부인과 기록이 존재하고 동거남의 증언을 통해 류씨의 임신사실이 맞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류씨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퇴사 조치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류씨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고 편취금액 규모도 상당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죄질도 중대해 근 시일 내 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