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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노조, 28일에도 '4시간 조기퇴근' 부분파업 실시

25일 교섭서 주간연속2교대 완성 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 커 합의 불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5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오는 28일 4시간 부분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현대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1조 근무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2조 근무자는 오후 20시 20분부터 00:30분까지 근무해 각각 4시간 씩 조기퇴근한다.


노사양측은 지난 25일 별도요구안 및 단체협약개정 요구안 등 대부분 쟁점은 의견일치했으나 주간연속2교대 완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불발됐다.


회사측은 최근 2회에 걸친 임단협 교섭에서 호봉 승급분(정기 승급분 + 별도 승급분 1호봉 = 4만2879원) 지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에 이어 단체 개인연금 5000원 인상,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 복지포인트 10만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노사는 28일 파업과 별도로 재 교섭을 실시해 해고자복직, 지역위원회 안건 등 의견을 좁히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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