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재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사주 규제에 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법무부 상사법무과가 재벌총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법무부는 재벌개혁 이슈 가운데 자사주 규제 개편이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서영교 의원 주최로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야당의원들은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기업 인적분할시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 지분만큼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한 바 있다.
이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자사주 규제 강화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김기준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등이 추진하려고 하는 자사주 규제 관련 상법 개정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기업 인적분할시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대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늘릴 수 있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재계는 자사주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기업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져 언제든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사주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자사주 이전 없이 지주사 스스로 자회사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현재 지주사전환을 준비 중인 삼성‧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의 여건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 발의안 등 상법 개정안 4개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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