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전두환씨가 회고록 발간으로 얻은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검찰이 전씨가 출판사로부터 받을 예정인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5‧18기념재단, 5월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한 전씨는 지난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환수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52.22%에 불과한 총 1151억5000만원이다.
전씨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다.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한 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5‧18 관련 시민단체 등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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