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오름과 더불어 기혼여성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이 올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오르고 월 100만 원이던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여성들도 높아지는 추세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9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015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76.9%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에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특히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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