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가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노조선거 개입과 연장근로문제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26일 KB국민은행 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경 KB국민은행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러진 두 차례 선거에서 경영진 개인이 아닌 은행 HR(인사) 부서의 전사적인 개입이 있음을 입증하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진정서에는 은행 내부규정상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로감독도 함께 요구했다.
KB국민은행 지부는 본부 모 부서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직원 개인당 평균 171시간(월 평균 57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했고 인천 모 지점의 경우 평균 118시간(월 평균 39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등 본부와 지점 관계없이 만성적인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사측에서 그동안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개월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전산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관행을 예로 들어 시간외수당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은행 측이 그동안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릴 생각보다는 인건비 감축으로 단기실적 창출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지부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증거 공개 등 대응 수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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