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결과에 대해 TV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오전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 하에 대법관 회의를 열어 재판장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주요사건에 대한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된다.
하지만 생중계 결정 여부는 재판장이 정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또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기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 주요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집안에서 TV를 통해 생생히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과반 수가 넘는 687명(67.8%)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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