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간부가 2호선 전동차 교체 당시 입찰업체에 특혜를 주고 대가로 해당 업체 자회사 비상장주식 매입을 요구하고 조카 취업까지 청탁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1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조모(57세) 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조씨 밑에서 일하던 부장과 팀장 2명은 정직 처분을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조씨 등은 2100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업체 A사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지난 2015년 2월 서울메트로는 노후된 지하철 2호선 열차 200량을 교체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발표했고, 1개월 가량 뒤인 3월 말 A사가 입찰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 당시 A사는 경영난이 심각해 법정관리를 진행 중이라 단독 입찰이 힘든 상황이었다.
또 A사가 제작‧납품한 7호선 전동차 총 48량은 다른 전동차에 비해 고장률이 높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A사 제작 전동차의 고장률은 다른 5‧6‧7‧8호선 열차와 비교시 지난 2013년 20배, 2014년 14배, 2015년 10배에 달했다.
당시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 직책은 조씨가 맡고 있었다. 조씨는 A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한 B업체 대표와 입찰 전인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사는 전동차를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한 뒤 입찰에 참여했고 서울메트로 측에 전동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여 조건을 제한을 걸지 말아 달라고 미리 요청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동차 구입시 서울메트로는 단독 혹은 공동(컨소시엄)이든 전동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A사 요구대로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서울메트로가 입찰 참여 조건을 변경하자 결국 A사는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입찰이 완료된 뒤 조씨는 A사에 철도 관련 인력 충원 계획과 자신의 조카가 입사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다.
얼마 후 A사가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자 조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신규 사원 채용 여부를 물은 뒤 관련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조카의 입사 응시 원서를 제출했고 조씨 조카는 면접에서 조모씨가 고모부라는 사실을 밝힌 후 채용돼 현재까지 2년 동안 A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조씨는 A사 자회사가 암 치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해 조씨 처남으로 하여금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시세보다 싼 액면가 500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이후 경찰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의 합성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호선 전동차 발주 비리’ 혐의를 포착하자 전동차 구매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조사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4월 조씨를 포함한 서울메트로 직원, A사 임직원 등 발주 비리 관련 인물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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