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 김모(33세)씨가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사건에서 김씨가 걸린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해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7일 근로복지공단과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의하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김씨는 퇴사한 지 2년여만인 지난 2010년 1월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김씨는 2년 9개월 만인 이날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김씨가 산재 신청을 한 당시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벤젠‧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극저주파 자기장 등의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가 걸린 백혈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시 일회성 측정결과가 김씨의 근무환경‧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 노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점 ▲작업당시 김씨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했고 근무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작업환경측정‧역학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양의 발암물질‧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함께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이 김씨의 첫 직장이며 백혈병 잠복기‧발병 때 김씨 나이가 25세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 후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김씨에게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김씨에 대한 산재 신청 승인건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이후 LCD 라인 작업 중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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