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소송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한 4세 아동의 부모와 법률 대리인은 아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신장 90%를 잃는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맥도날드 햄버거병 소송이 시작됐다.
부모 측은 “먹기 직전까지 건강했던 아이가 병에 걸린 이후 신장 대부분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처럼 화두가 되면서 일각에서도 덜 익힌 패티의 인증샷까지 쏟아지면서 업체에 대한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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