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살수차 사용 요건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살수차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높은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그동안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이에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살수차는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듯,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의무를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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