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35개 업소가 적발됐다.
4일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 부천,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35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 123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무자격, 무등록,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무등록 중개행위 3건, 자격증 대여 3건, 유사명칭 사용 9건, 서명날인 누락 4건,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 4건, 조사거부 2건, 고용인 미신고 2건, 중개보수 미게시 5건, 기타 3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에는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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