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해놓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오전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에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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