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00만 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총 9만 6천명에게 2,246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2만여 명, 475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돼 그간 체당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해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때문에 연간 2만 7,000명에게 232억 원을 더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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