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결함 및 품질 하자 발생 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상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해 정비를 요청해야 했다.
제조사들은 안전 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나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해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무상수리 차량 중 문제가 있다면 리콜과 같이 법적 통지를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및 품질 하자가 확인된 경우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