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빅뱅 ‘탑’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구형 받았다.
29일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특히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그는 대마초 흡연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결과 올해 초 의경으로 입대한 그는 지난 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수사할 당시 그의 모발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그의 상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논란에 대해 당시 소속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해당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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